번호판 뗀 외제車 무법질주

  • 입력 2005년 4월 1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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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앞쪽(왼쪽)에는 번호판이 없고 뒤쪽에 임시번호판만 달려 있는 외제 승용차가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차도에 주차해 있다. 사진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
차량 앞쪽(왼쪽)에는 번호판이 없고 뒤쪽에 임시번호판만 달려 있는 외제 승용차가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차도에 주차해 있다. 사진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
12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거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뒤쪽 범퍼에만 달고 있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외제 차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대부분 스포츠카로 20, 30대들이 몰고 있었다.

A(27·학생) 씨 역시 지난해 구입한 외제 승용차에 앞 번호판을 달지 않았다. 그는 “한국 번호판을 달면 ‘폼’이 나지 않는다”면서 “가끔 벌금을 물기도 하지만 경찰에게 ‘새로 교체하러 가던 중’이라고 하면 대체로 봐 준다”고 말했다.

이들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교통법규를 어겨 무인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다. 혹시 적발돼 번호판 미부착 과태료를 물더라도 그게 오히려 가벼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자동차관리법에는 번호판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지만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요즘은 번호판 미부착 차량과 함께 유효기간이 지난 임시번호판이나 위조번호판을 단 외제 차량들도 상당히 늘었다”고 전했다.

이 협회에 따르면 수입 승용차의 10%가량은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개인업자가 외국의 현지 딜러에게서 들여온다.

이렇게 들여온 차량들은 한국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배출가스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 등록기준에 맞지 않아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2003∼2004년 배출가스인증검사를 받은 외제 승용차 2395대 중 544대(22.7%)가 불합격 처리됐다.

협회 관계자는 “이 경우 해당 차량은 기준에 맞도록 수리해야 하지만 정식 번호판 없이 무적(無籍) 차량으로 거리를 활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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