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외교 청서는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란 종래 표현을 반복 사용하는 것 외에도 시마네 현의 조례 제정 사실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일(對日) 비판 담화에 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외교청서는 15일 각료회의에서 공식 의결될 예정이다.
시마네 현의 조례 제정과 노 대통령 담화가 실린 것은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최근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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