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대마도의 날’ 조례 공포

  • 입력 2005년 4월 6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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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시가 6일 ‘대마도(對馬島)의 날’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일본 시마네(島根) 현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를 만든 데 맞서 마산시의회가 지난달 18일 만장일치로 제정해 시에 넘긴 것이다.

당시 외교통상부는 “독도 수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며 조례 철회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거부했다.

황철곤(黃喆坤) 마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가지 견해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주장이 계속돼 공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 시장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가 철회되지 않는 한 대마도의 날 조례 폐기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영토 관련 조항이 문제된다면 시의회와 논의해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4개 항인 이 조례의 1조는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2조에서는 ‘조선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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