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국세청 세금포인트(2000년 이후 낸 소득세 10만 원당 1점)를 이용하면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K 씨는 적립한 세금포인트 400점 중 300점을 이용해 2개월 납부 유예를 받았다.
이처럼 국세청에 쌓인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민원증명서를 집에서 택배로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2000년 이후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 납부 실적으로 계산한 개인별 세금포인트를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까지 세금포인트를 쌓은 사람은 모두 160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2000년 이후 소득세를 1억 원 이상 내 세금포인트가 1000점을 넘은 사람은 5만1000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3만3000명에 비해 54.1% 증가한 수치다. 10억 원 이상 납부한 사람(세금포인트 1만 점 이상)도 2000명이나 된다.
세금포인트가 100점을 넘으면 연간 2억 원 한도 내에서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00점을 넘으면 세무서에서 ‘성실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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