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철강 '긴급수입제한' 철회

  • 입력 2003년 12월 27일 0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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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한국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만 독일 카자흐스탄에서 수입하는 5개 철강제품에 적용해 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26일 철회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철강 시장 상황이 좋아진 데다 국무원의 허가가 떨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이달 초 미국이 철강 세이프가드를 철회한 데 이은 것이다.

이번에 수입제한 조치가 철회된 철강제품은 냉연강판과 열연강판, 컬러강판, 무방향성 전기강판,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등 5종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이들 제품에 대해 3년간 최고 23%의 할당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입제한 조치를 내렸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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