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골조공사 완료 후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거쳐 분양토록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다소 완화했다.
규개위는 대신 2개 이상의 연대보증 회사를 두도록 한 규정을 강화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도급순위, 실적, 계열사 불인정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연대보증 회사로 세우도록 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 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법률 제정안의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내년 초 국회에 상정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운데 △3000m² 이상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고에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명시 △입주자 공개추첨 방식 등은 당초 안대로 추진된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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