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40점 과락 불합리” 2차 낙방 86명 취소訴

  • 입력 2003년 12월 22일 0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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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정모씨 등 86명은 21일 “합격 커트라인이 42.64점인데 과락점수가 40점인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정씨 등은 소장에서 “전체 응시자의 82%가 7개 시험과목 중 하나 이상에서 과락점수를 받는 바람에 총점이 합격자보다 높으면서도 불합격한 응시자가 많다”며 “과락한 응시자가 많다고 해서 미리 공고한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수만을 합격시킨 것도 2001년 제정된 사법시험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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