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회장, '정상영회장 석명서' 반박문 발표

  • 입력 2003년 12월 8일 19시 36분


코멘트
정상영 명예회장의 석명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저희 현대그룹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KCC의 정상영 명예회장이 발표한 석명서와 12월 8일 이를 다시 일간신문에 광고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밝히고자 합니다.

1) KCC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70만주) 관련

첫째, 담보로 제공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몽헌 회장은 기존 금융차입금의 차환을 위하여 금호생명으로부터 2001년 8월 20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이때 정상영 명예회장이 본인 소유의 KCC 주식을 담보로 아무 조건없이 제공하였습니다. 그 후 주가 상승으로 담보 제공된 KCC 주식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겼고, 이에 2002년 2월경 100억원의 추가 대출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90억원이 대출되었습니다.

당시 정상영 명예회장이 최초 200억원 대출 때와는 달리 추가 대출 90억원에 대하여 담보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정몽헌 회장은 타 금융기관에 이미 21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본인 소유의 용인시 소재 임야(공시지가 306억원)를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담보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담보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KCC측은 대신 정몽헌회장 소유의 자택(시가 20억원 상당)과 김문희氏 소유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70만주(당시시가 80억원 상당)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정몽헌 회장의 기존 금융차입금은 1999년말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를 위한 현대 계열사의 유상증자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것으로,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원금 상환을 요구해 부득이 KCC 측의 도움으로 금호생명에서 차환 대출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 담보로 갖고 있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70만주)이 지분확보 목적이 아니었는데, 현대 측에서 진의를 왜곡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김문희氏 소유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70만주)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호생명에서 90억원을 추가 대출하는 과정에서 KCC 측의 요구로 제공되었습니다. 정몽헌 회장 개인소유의 재산도 아닌 장모의 재산을 담보로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보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기반으로, KCC측의 현대그룹에 대한 경영권 확보 의도는 정몽헌 회장 타계 後, 현대엘리베이터 자사주 양도 강요 및 유가족에 대한 상속포기 요구, 현대그룹에 대한 섭정의도 표현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상영 명예회장이 확보한 290억원의 자금은, 유가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금호생명의 정몽헌회장 차입금을 대신 상환하고, 담보로 들어가 있던 자신의 KCC 주식을 회수함과 동시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70만주(12.5%)를 소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대그룹의 경영권과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KCC측은 현대그룹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유가족에게 상속포기를 종용하는 한편, 유족 측의 상환가능여부를 파악하고 불가하면 담보권 실행을 서둘러 줄 것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즉, 유가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KCC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70만주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현대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CC는 시장을 통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매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매입을 추진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5% Rule에 의해 주식취득 공시를 해야 하고, 이럴 경우 KCC 측의 현대그룹 경영권 획득 의도가 조기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김문희氏가 자신 소유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이 KCC 측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호생명 추가대출(90억원)에 대해 KCC 측이 김문희氏 소유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70만주)을 담보로 요구하여, 정몽헌 회장의 지시로 현대구조조정본부가 2002년 3월 8일 증권예탁원에서 주식 실물을 인출하여 KCC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同 담보제공에 대해 구조조정본부 임원이 김문희씨에게 90억원 대출 관련하여 주식 70만주가 담보로 제공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김문희氏는 정몽헌 회장을 위해 기꺼이 응해 주었습니다.

실물 담보제공 後 일주일이 지난 3월 14일 KCC 측에서 ‘견질담보보관확인서’를 보내와 날인을 요구하였는 바, 이미 주식 실물이 담보로 제공된 후였기에 단순히 격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조조정본부의 실무자가 同 서류에 김문희氏 계좌인감을 날인하여 준 바 있습니다. 同 서류에는 김문희氏 소유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70만주)이 금호생명 대출(290억원)과 관련하여 견질담보로 제공된다는 뜻과, 금융의무 불이행시 同 주식을 정상영 명예회장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김문희氏는 同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이 금호생명 추가대출 90억원에 대해서만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03년 8월 KCC 측에서 대담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의 소유를 주장하던 시점에 同 확인서의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2) 현대엘리베이터 자사주가 KCC 측에 양도된 경위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협조요청은 지난 2003년 8월 8일 정몽헌 회의 장지(하남市 창우洞)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당시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로 경영권 방어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현대그룹 고위경영진이 친족 등에게 주식을 우호지분으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8월 11일 KCC는 현대엘리베이터에 자사주 양도를 요구하였고, 현대그룹은 자사주가 이미 확보된 내부지분이므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시장에서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KCC 측은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없다면서 자사주 양도를 강도 높게 요구하였고, 현대측은 KCC의 순수한 의도를 믿고 결국 2003년 8월 13일 종가(주당 @25,000원)로 자사주의 대부분인 43만주를 장외에서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상영 명예회장의 석명서 주장대로 당시 장내에서의 매입이 불가능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8월 12일만 하더라도 184만주가 넘는 주식이 거래됐으며, 8월 13일 52만주, 8월 14일 71만주 등 대량의 주식이 실제로 거래되었습니다.

KCC가 자사주 양도를 강요한 것은, 언제라도 현대그룹의 우호지분화 될 수 있는 지분을 줄이면서 KCC 측의 우호지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기 때문입니다. 유족으로 하여금 상속을 포기시켜 담보주식 70만주를 확보하고, 자사주를 매각토록 하여 경영권 방어수단을 박탈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는 정몽헌 회장 사망 당시 자사주를 포함한 현대엘리베이터의 내부지분율이 42.4%에 달했던 데 반해, 자사주 양수도 계약 등을 하여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끝난 시점인 8월 19일의 내부지분율이 46%에 불과했을 정도로 자사주 양도의 경영권 방어 효과가 미미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사주 양수도가 경영권 보호가 아니라,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사전조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는 서울지법이 현대그룹에서 신청한 자사주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3) KCC 측의 사모펀드를 통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취득 관련

정상영 명예회장은 석명서에서 사모펀드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상선의 주식을 매입할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M&A의 위험에 처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취득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매입대상 주식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KCC 측이 사모펀드를 동원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한 2003년 10월 2일은, 유가족이 금호생명 대출금의 일부(72억원)를 상환한 날과 동일합니다. 즉, 유가족이 상속채무의 일부를 상환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상속의 효력이 개시되자, 구상권 행사로 주식 70만주를 획득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어, KCC 측이 유가족에 대항할 수 있는 추가지분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던 시점인 것입니다. 또한, 정상영 명예회장은 유가족 및 현대그룹 고위 경영진 모두가 창업주와 정몽헌 회장의 유지가 깃든 평양체육관 개관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기간(10월6일 ~ 9일) 중에 사모펀드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집중 매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현대그룹 경영권에 대한 외부자본 등의 위협은 이미 해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의 추가매입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었으며,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면서 그리고 계열회사의 자금을 동원하면서까지 KCC 측이 비밀리에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집할 필요는 더 더욱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CC측은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의 사모펀드를 통해, 유족의 상속포기시 취득할 수 있었던 12.5%지분(70만주)에 상당하는 12.82%(72만주)를 확보하였고, 지분취득 과정의 공시의무위반(5%초과분)으로 인한 의결권제한 문제가 언론에서 다뤄지자, KCC 회사자금을 동원하여 11월 7일 場마감 직전 하한가에 몰려있던 42여만주(7.5%)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족으로 하여금 경영권방어를 어렵게 하고 적은 비용으로 현대그룹을 인수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몰래 사모펀드를 동원하여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을 매집하였던 것입니다

4) 김문희씨가 현대그룹 경영을 좌지우지 한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첫째, 김문희씨는 현대그룹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김문희氏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취득은 지난 2001년 현대건설의 유동성위기로 인해 그룹지배구조의 변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몽헌 회장의 요청에 의해 현대그룹의 경영권유지를 위해 아무런 조건없이 이루어 진 것으로, 정몽헌 회장을 돕기 위해 취득한 것입니다. 김문희氏는 현대그룹의 경영권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이는 현정은 회장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현재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김문희여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의결권을 모두 현정은 회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향후 정몽헌 회장의 유족에게 모두 지정상속되도록 법률 공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둘째, 담보로 받았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70만주)의 소유주가 김문희씨인줄 몰랐다는 정상영 명예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KCC 측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의 소유주를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2002년 3월 정몽헌회장이 추가로 90억원을 차입할 때, KCC 측은 김문희여사 소유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지정해서 담보로 요구하였으며, 2002년 3월 14일자로 KCC 측이 작성하여 날인을 요청한「견질담보 보관 확인서」에도 분명히 김문희여사와 정상영회장이 당사자로 기명날인되어 있습니다.

셋째, 정상영 명예회장의 현영원 회장에 대한 인신공격성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영원 현대상선 회장은 지난 60년대부터 20여년간 신한해운 대표를 역임했으며, 신한해운은 지난 1985년 현대상선에 합병된 바 있습니다. 현영원 회장은 지난 1984년 2월부터 현대상선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현대상선을 세계 굴지의 해운선사로 성장시켰으며, 1987년부터 13년 연속 흑자 실현이라는 탁월한 사업실적의 토대를 마련한 전문경영인입니다. 현재도 그간의 사업 Know-How와 국내외에 걸쳐 있는 해운영업 인맥을 활용하여, 현대상선의 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 유가족의 상속결정 및 김문희씨 보유지분의 지정상속 관련

첫째, 현정은 회장이 대화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정상영 명예회장의 주장은 잘못 된 것입니다.

상속은 고인의 유지 및 경영이념을 계승하여 현대그룹의 정통성을 보호하고, 고인이 남긴 차입금을 상환하여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 등을 감안하여 유가족이 스스로 내린 결정입니다. 고인이 남긴 부채가 많아 이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고, 또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대그룹을 이끌었던 정몽헌 회장의 상속을 빚이 많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몽헌 회장의 유지를 이어 받기 위해 유가족이 상속을 결정하고, 김문희氏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도 정몽헌 회장의 유족이 지정상속 받기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현정은 회장은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고, 김문희씨와 상대 하겠다는 정상영 명예회장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정상영 명예회장은 유가족의 상속으로 김문희씨가 최대의 이익을 봤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문희씨는 자신의 보유지분을 현대 측에 경영권 유지를 위해 제공했을 뿐,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2001년초 주식을 최초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식이 입고되어 있는 증권계좌 및 인감을 현대구조조정본부가 보관 및 관리토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그 例입니다.

둘째, 김문희씨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유가족에게 지정상속하기로 하고, 이를 공

증까지 하였는데도 정상영 명예회장이 계속하여 즉시 증여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

에 불과합니다.

김문희씨는 본인 소유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06만주(18.93%)를 유가족에 지정상속 하기로 하고 공증까지 마쳤고, 이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재산권의 처분 계획까지 외부에 공표하는 데도 정상영 명예회장이 이를 믿지 못하겠다고 강변하는 것은, 유족의 현대그룹 경영권 승계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현대(鄭氏) 對 非현대(非鄭氏)의 대결구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가족이 KCC측의 현대그룹 경영권 보호 약속을 믿고, 현대상선 주식 일부 등 상속재산을 처분한 자금으로 정몽헌 회장의 차입금을 대부분 상환한 것이지, 김문희씨 자금으로 상환했다는 정상영 명예회장의 주장은 단연코 사실이 아닙니다. 유족이 정몽헌 회장의 빚을 갚느라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KCC 측에서 즉시 증여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유가족이 증여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를 내게 되면 유족의 지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손 쉽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유가족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이 담보로 되어 있는 차입금을 상환하고, 다른 일가의 차입금은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영 명예회장이 담보를 제공하고, 현대엘리베이터 주식(70만주)이 대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차입금 290억원은 지난 2003년 11월 10일 전액 상환하였으며, 만기가 도래한 다른 금융기관의 차입금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다른 일가에서 담보를 제공해 준 대출금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만기일 이전에 상속재산의 처분 등을 통해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정몽헌 회장의 차입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해 준 일가 중 정상영 명예회장처럼 代담보를 요구한 경우는 없습니다.

6) 현대그룹의 국민기업화 추진 관련

현대그룹은 창립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심어 온 국민의 기업이며, 남북화해와 협력은 물론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남북경협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국민기업화는 현대그룹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업은 국민의 것”이라는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국민기업은 투명경영 실현과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으로 기업가치가 제고되고, 그 과실이 주주이신 국민께 돌아가는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기업형태입니다. KCC 측의 주장대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영 명예회장은 현대그룹의 국민기업화 추진이 김문희씨의 전횡의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김문희씨는 현대그룹의 국민기업화 발표를 당일(11월 17일) 승용차 안에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처음 알았을 정도로 현대그룹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그룹 경영권 탈취라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270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동원하여, 단 10여초 만에 KCC의 사업과도 관계없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42만주를 일거에 사들이게 지시한 정상영 명예회장이야 말로 전근대적인 대주주 전횡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상영 명예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의 국민주 공모 발표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가의 급등락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는 KCC의 불법적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매집으로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M&A 재료 소멸로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KCC가 펀드를 통한 주식매집을 공시한 익일부터 11월 17일까지 주가가 40% 급락(11월 5일 @89,300원 → 11월 17일 @53,200원)한 반면, 현대엘리베이터 국민주 공모 발표일인 11월 17일 이후부터는 주가가 주당 4만원 내지 5만원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 정몽헌 회장 소유 임야 및 별장 매각 경위 등

2001년 12월 정상영 명예회장이 정몽헌 회장의 용인 소재 임야 등 약 3만여평을 매입해 준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해 정몽헌 회장도 생전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토지 매매건으로 정상영 명예회장도 충분한 재산상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정몽헌 회장 소유의 팔당 별장은 남의 손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한 것입니다. 본래 정주영 명예회장이 사용하던 곳이었으나, 정주영 명예회장 별세 후 사용할 일이 없어 2001년 6월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였습니다.

정몽헌 회장의 보증채무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증을 받은 해당회사가 계속기업으로 남아있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해당회사들은 영업실적 호조로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보증채무 중 일부가 해소된 것도 있습니다. 정주영 명예회장도 과거에 현대건설 등에 보증채무가 있었습니다.

현대그룹은 국민께 폐를 끼치는 기업이 아닙니다.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으로 수익성과 성장성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주주의 기업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그룹과 관련하여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있는 것은 조카의 상중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정상영 명예회장 측의 비도덕적 행동 때문입니다.

현대그룹은 창업주인 정주영 명예회장 이래, 한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오일쇼크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의 타개를 위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세계시장에 한국인의 혼과 저력을 심어 온 대한민국의, 그리고 민족의 기업입니다. 또한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초석을 닦는 남북경협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은 고 정몽헌 회장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지켜내려 했던 기업입니다. 저희 현대그룹 임직원은 현대그룹의 명예와 정통성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며, 국가에 헌신하는 민족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8일

현 대 그 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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