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법 아시나요?…프랜차이즈하려면 알아둬야

  • 입력 2003년 12월 4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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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창업컨설팅 사업을 시작한 강병오 사장(37·FC창업코리아)은 1년 동안 창업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1년간 창업 설명회를 찾은 예비창업자에게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법)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알고 있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만든 이 법률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돼 1년이 다 되가는 법이지만 예비창업자들은 법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예비창업자들의 준비성 부족과 정부의 홍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강 사장의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김정주 과장은 “가맹사업거래법은 프랜차이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내년에는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사장이 권하는, 가맹점 희망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

가맹사업거래법은 크게 프랜차이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부분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본부 정보공개 및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가맹금 반환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 내용 및 가맹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불공정한 거래행위 금지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벌칙규정 등은 반드시 읽어 보기를 권한다.

법률의 핵심은 정보공개제도. 가맹점 사업자는 반드시 일정 요건을 갖춰 △가맹본부 임원의 법 위반사실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관한 사항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점포 예정지 주위 가맹사업자 10곳의 소재지와 전화번호 등을 가맹점 희망자에게 계약체결 5일 전까지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혹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가맹점 가입을 재고해 보라는 것이 강 사장의 조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도 알아두면 좋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윤홍근) 내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보다 원활히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조정협의회는 올해 약 200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100여건을 성사시켰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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