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통신 정리계획안 인가

  • 입력 2003년 12월 2일 0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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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파산부는 법정관리 중인 기간통신업체 온세통신(대표 황규병·黃圭昞)의 정리계획안을 1일 인가했다.

이에 따라 온세통신은 10억원이 넘는 상거래 정리채권과 금융정리채권 총액의 각각 20%와 30%를 주식으로 바꿔 현금 빚을 줄이고, 기존 발행주식 수를 20분의 1로 줄이는 감자(減資)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금난 때문에 4월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온세통신은 지속적인 비용절감을 통해 실적이 호전됐으며 올해에는 매출액 4300억원에 영업이익 300억원을 낼 것으로 회사측은 보고 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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