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 예산집행 국민이 제동

  • 입력 2003년 7월 29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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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세금인 국가예산을 잘못 운용해 나라 살림살이에 손해를 끼칠 경우 납세자인 국민이 해당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국민소송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2005년부터는 현재 이자 배당 등을 합쳐 ‘연간 4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금융소득 과세기준을 상당폭 낮추기로 해 이자와 배당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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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재벌의 변칙상속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상속 증여 행위에 대해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적용해 상속 증여 행위만 인정되면 상속 유형에 상관없이 폭넓게 세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金秉準)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예산 집행부처가 명백하게 불법을 저질러 국민세금을 허비했을 경우 시민단체 등이 예산 불법집행에 대해 국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내년 중 예산회계법에 이를 법제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이 발견됐을 경우는 해당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낭비한 예산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 행사도 가능해진다.

금융과세 대상의 확대는 금리의 하향 안정세로 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줄어든 점을 감안해 시행키로 한 것으로 과세기준을 얼마 이상으로 할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기금고갈이 우려되는 공적연금은 보험료와 급여구조를 고쳐 앞으로는 보험료는 더 내고 지급금액은 줄이는 방식으로 과감히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지방의 살림살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세나 카지노세 원자력발전세 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낙하산 인사시비를 막기 위해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선진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재정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활발히 토론해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재정·세정 개혁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김병준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을) 깊이 검토했으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의 협조를 얻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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