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민 무턱대고가면 낭패" 뉴욕 이민법 전문 김수지변호사

  • 입력 2003년 7월 2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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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변호사
김수지 변호사
“이민 선배들의 경험담만 믿고 철저한 준비 없이 미국 이민길에 올랐다가 고생하는 일이 이젠 없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이민정책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뉴욕의 이민법 전문 김수지(미국명 수지 킴·42) 변호사는 “여론에 따라 수시로 크게 달라지는 변덕스러운 이민법과 비효율적인 이민당국의 업무처리 속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최고”라고 강조한다. 맨해튼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보았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이민정책은 어떻게 바뀌었나.

“이민법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심사기준이 바뀌었다. 첫째는 이슬람국가 등 28개국의 미국 내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강제한 것이다. 여기서 확인된 불법체류자 3000여명이 추방위기에 놓여 있다. 둘째는 21일부터 각국에서 미국 방문 등 비이민비자를 발급할 때 인터뷰를 실시하는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셋째는 내년 1월부터 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지문채취 등 한층 까다로워진 입국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민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달라졌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장기체류 비자가 있어야 한다. 과거엔 방문비자로 미국에 와서 살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벌금 1000달러만 추가로 내면 됐다. 이 245i 조항은 2001년 4월 30일로 시효가 끝났다.”

영주권 신청에 앞서 노동허가와 이민허가를 받기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허가는 주(州)에 따라 6개월~2년가량 걸리는데 그 사이 방문비자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버티는 방안은 너무 아슬아슬하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해 더욱 엄격해진 것 같다.

“이민당국은 미국 내 불법체류자를 800만명으로 보고 있다. 2, 3년 전엔 당국에 붙잡히지 않으면 살 수 있었다. 경찰도 다른 범죄와 관계가 없다면 이들을 잡으러 다니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소셜시큐리티(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도 받지 못한다. 불법체류가 1년 이상이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10년에 한 번꼴’이라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을 기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불법체류자로 살아가는 괴로움이 갈수록 커지는데 언제 있을지 모르는 사면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1986년 유일한 일반사면이 있었는데 5년간의 논란 끝에야 확정됐다. 앞으로 멕시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면이라면 몰라도 사면을 기대하긴 어렵다.”

―미국 내 미성년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내용의 ‘드림액트(Dream Act)’라는 법안이 한인을 포함한 불법체류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시행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입을 이민자가 4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의회에 상정된 주요 이민관련 법안 33개 중 하나일 뿐이다. 이민자에 대해 혜택을 줄이자는 내용의 법안도 적지 않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자녀를 입학시키면 불법인가.

“미국에서는 거주사실만 확인되면 고등학교까지는 입학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민법규다. 방문비자 입국자가 자녀의 학교를 알아보거나, 직장을 구하려 했거나, 또 결혼을 추진하는 등 눌러 살기 위한 준비를 입국 후 30일 이내에 했다면 ‘입국시 허위진술’로 간주돼 추방대상이 된다.”

―유학생 신상정보 추적시스템(SEVIS)이 시행되면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하는 교육기관이 줄어드나.

“2월 15일 이후 SEVIS에 가입한 교육기관만 I-20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직업학교나 학원 가운데는 SEVIS에 가입하지 못한 곳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공부하지 않으면서 유학생 비자만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I-20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람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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