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표 단양군수 긴급체포…공사발주대가 뇌물받은 혐의

  • 입력 2003년 7월 2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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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지청장 봉욱)은 22일 관급 공사 발주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건표(李建杓) 단양군수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군수가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 관내 업체 대표들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잡고 내사를 벌여왔다”며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군수가 관내 콘도 공사와 관련해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군수는 이 같은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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