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보유주식 처분… 3만원이상 선물 금지”

  • 입력 2003년 7월 21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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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구자홍(具滋洪·사진)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협력사 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지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LG전자에 따르면 구 회장은 최근 사내 게시판에 올린 ‘정도경영의 실천을 위한 당부의 말씀’이란 글을 통해 “임직원의 협력회사 주식 보유와 범위를 벗어난 선물 취득이 시급히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구 회장은 “협력업체 주식을 가진 임직원은 이달 말까지 모두 정리해 주길 바란다”며 “이시점 이후 주식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혀 자진처분 시한 이후에는 대대적인 ‘내부 조사’가 진행될 것임을 암시했다.

구 회장은 선물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사내규정상 3만원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받았더라도 윤리위원회 사무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LG전자는 구 회장의 게시물 지시에 대해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정도경영 및 투명경영을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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