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집유 피고인 법정서 즉시 석방

  • 입력 2003년 7월 17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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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구속 피고인이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법정에서 즉시 석방되고 사건 피해자도 재판정보를 제공받아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된다.

대법원과 대검은 최근 공판 관련 법관과 검사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 사법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재판부가 구속 피고인에게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법정에 출석한 검사는 곧바로 석방지휘를 하고, 구치소 측에서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밟은 후 즉시 석방키로 했다.

그 동안 구속 피고인은 오전에 무죄 등을 선고받더라도 수의나 관급품의 반납 등을 위해 구치소로 일단 호송됐다가 검사의 석방 지휘에 따라 오후나 밤늦게 풀려났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선고 기일에 사복을 입고 출석하고,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면 나중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구치소를 찾아가 영치물 수령 등의 행정 절차를 밟으면 된다.

법원과 검찰은 또 형사사건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공판기일과 선고결과 등에 관한 재판정보를 제공, 피해자의 재판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는 피고인의 기소 여부나 재판일정 등을 제대로 알 수 없어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법원과 검찰은 이와 함께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일과시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 전담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종전에는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재판기일 직전까지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소 후 수사기록이 법원에 송부되기 이전에는 검찰청에서, 그 이후에는 법원에서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영장 유효기간을 1년 이상 장기간으로 정해 피의자가 검찰과 경찰에서 검거될 때 영장 없이 긴급 체포되는 경우를 가급적 방지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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