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추진

  • 입력 2003년 7월 16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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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으로 만성 및 중증(重症) 환자들을 더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감기(급성호흡기감염) 등 가벼운 병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오를 전망이다.

또 감기환자에 대한 동네의원의 치료범위를 정한 ‘감기 심사원칙’도 만들어 장기적으로 과잉진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상 중증환자에 비해 경증환자가 상대적으로 보험혜택을 더 많이 받는 등 사회보장 기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감기의 경우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지출액 13조6000여억원 중 14%에 달하는 1조9000여억원을 차지해 대표적인 보험재정 낭비요소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병으로 동네의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경우 현재 진료비의 30%만 환자가 내고 나머지는 보험급여로 지불하는 구조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네의원의 경우 치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환자 본인이 일률적으로 3000원만 내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50%여서 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기도 한다”며 “중증환자에 대한 보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감기 등으로 동네의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경우 전체 진료비가 1만5000원 미만일 때 환자가 부담하는 3000원을 4000∼5000원으로 올릴지 또는 정액제를 없애고 정률제를 일괄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의 경우 예방을 통해 환자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올가을부터 예방주사 접종 캠페인 등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부 동네의원이 감기환자를 과잉 진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기 심사원칙을 권고안 형태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감기 심사원칙이 정착되면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평가하는 심사기준으로 발전돼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의사협회 등은 감기 심사원칙이 의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자체적으로 감기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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