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5일 감리종목 지정 소요기간을 줄이고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감리종목지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5일간 주가상승률이 60% 이상인 상태가 3일 지속될 경우’라는 감리종목 지정 요건은 하루 줄어든 ‘2일 지속’으로 바뀐다. 따라서 감리종목지정에 필요한 전체 기간이 최소 8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또 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감리종목 해제요건도 다소 완화됐다. 지금까지 ‘감리종목 지정 이틀 이후부터 종가가 지정일 전일 대비 20%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을 경우’에만 해제됐으나 앞으로는 ‘최근 5일 중 가장 높은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했을 경우’면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최근 주가가 단기에 급등락하는 종목이 많아지고 있어 보다 신속하게 감리종목 지정 및 해제 제도를 시행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시행 이유를 밝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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