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을 준수해야 할 검찰이 증거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금감원에 범죄혐의자의 정보를 요구한 행위는 법률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편법으로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법규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만큼 언론기관의 의견표명 및 비판은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2001년 9월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서울지검 특수1부가 영장주의에 반해 금감원에 업무협조를 의뢰, 영장 없이 혐의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해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