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농업기반공사 '멋대로 수로' 말썽

  • 입력 2003년 7월 11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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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가 농지 소유주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로를 개설해 말썽을 빚고 있다.

전남 화순군 화순읍 김모씨(59)는 11일 농업기반공사 화순군 지사가 1999년 9월 화순읍 대리 389-3번지 논 100평을 승낙도 없이 파헤친 뒤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해 4년째 수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김씨는 농업기반공사측이 농지를 무단 점용하는 바람에 인근 389-4, 398-7 등 나머지 2필지 100여평의 논에서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농지 가운데를 수로가 관통하면서 주변 논까지 쓸모없는 땅이 돼 버렸다”며 “농사는 물론 임대나 매매도 안돼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농업기반공사측에 원상복구를 약속하는 각서와 그동안 토지 무단 점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보상은 물론 각서도 써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남 화순경찰서에 농업기반공사 화순군 지사장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한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반공사측이 잘못을 시인하고 원상복구해주겠다고 했으나 최근 공소시효 3년이 지나 형사상 처벌을 면하게 되자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전 승락도 없이 논에 수로를 개설했으면 당장 복구를 해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줘야지 이제 와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는 “원상복구는 그동안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를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며 “보상문제는 김씨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화순=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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