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대표 수수의혹 파문]검찰, 혐의 대부분 확인한듯

  • 입력 2003년 7월 10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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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수사보안’과 ‘적법절차 준수’라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정 대표와 관련한) 수사 진행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으며 (정 대표의) 소환 여부와 일정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사의 기본인 밀행(密行)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언론에 보도된 정 대표의 혐의 내용과 관련해 “(정 대표의) 혐의를 공개했는데 사실과 다를 경우 명예훼손이 되고 사실과 부합한다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도 “그 사건은 수사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브리핑 관행과 어법에 비춰볼 때 ‘수사 결과 정 대표의 혐의를 이미 상당 부분 확인했다’는 뜻의 다른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정계 개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 대표의 위상을 고려할 때 만약 보도된 혐의가 사실이 아니거나 수사 내용과 전혀 다를 경우 검찰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 같은 태도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보도된 혐의가 사실과 달랐다면 공식적으로 부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이 지금까지 확인된 수사 결과만 가지고도 정 대표를 충분히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 정 대표의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이미 검찰 수뇌부에 혐의 내용뿐 아니라 소환 일정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까지 보고됐다는 얘기도 있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던 구시대의 악습을 털어내고 정도(正道)에 충실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그 같은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나라종금 사건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安熙正)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한광옥(韓光玉) 민주당 최고위원을 구속하는 등 여권 인사 여러 명을 형사처벌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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