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주식보유 금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추진

  • 입력 2003년 7월 9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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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은 “현행 공직자 재산신고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쳐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고위 공직자의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주식과 스톡옵션 등의 보유를 금지하는 백지 신탁제(Blind Trust)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토지 신고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이어서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내용과 공직자의 재산 등록에 차이가 많아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며 실거래가 기준으로 토지를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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