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孫周煥) 판사는 8일 “피고인은 대통령의 인척으로서 마땅히 처신을 조심해야 함에도 사기죄를 범한 책임이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1년 1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과 관련, 기업 이미지 광고간판 교체사업권을 따내려던 광고업자 백모씨에게서 “아태재단과 국민은행 관계자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업권을 따낸 것이나 다름없다”며 영업자금조로 2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월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앞서 서씨의 변호인인 김용학(金容學) 변호사가 재판도중 증인 백씨를 신문하면서 재판부와 마찰을 빚는 바람에 감치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논란이 확대되자 김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손 판사는 재판 회피신청을 각각 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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