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외여행 안내서 발간

  • 입력 2003년 7월 6일 18시 32분


코멘트
외교통상부는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시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책자 20만부를 제작해 다음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여권발급기관, 재외공관 등에 배포한다. 안내책자에는 재외공관 전화번호, 여권분실시 대처방안, 현지에서 체포 또는 구금시 요령,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담겨 있다.

외교부 김욱(金旭) 재외국민영사국장은 6일 “해외여행 안전에 대한 인식과 사고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응급 대처 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안내책자는 주재국 공관의 우리 영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력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국에서 체포 또는 구금될 때 이 같은 사실이 우리 영사관에 자동적으로 통보되지는 않는다”며 “안내책자의 설명에 따라 본인이 우리 영사의 조력을 신청할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