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돈 계산이 안돼…사이버머니 팔아 흥청망청 대학생 입건

  • 입력 2003년 7월 3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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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일 게임업체 서버를 해킹해 6270경원의 사이버머니를 빼낸 뒤 이를 판매한 혐의로 최모씨(22·K대 컴퓨터공학과 1년)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채모씨(36)를 불구속입건했다. 사이버머니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현금과는 다르지만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어 현금과 유사하게 유통되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인터넷 게임회사인 A사 서버에 침입해 사이버머니 생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890여 차례에 걸쳐 6270경원(1경은 조의 1만배)의 사이버머니를 빼낸 후 이를 현금 15억여원에 판매한 혐의다.

특히 최씨는 이 중 7억3600여만원을 수고비조로 받아 인터넷 보안컨설팅회사까지 설립하는 한편 식사 한 끼에 100여만원을 쓰고 수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천문학적 숫자의 사이버머니 해킹 범죄가 늘어나면서 경찰은 ‘일-십-백-천-만-억-조-경(京)-해(垓)-자(자)-양(穰)-구(溝)-간(澗)-정(正)-재(載)-극(極)-항하사(恒河沙·갠지스강의 모래 같은 수)-아승기(阿僧祇·항하사의 1만배)-나유타(那由他·아승기의 1만배)-불가사의(不可思議·나유타의 1만배)-무량대수(無量大數·불가사의의 1만배)’의 숫자 단위표를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머니의 단위가 실제 현금과 크게 달라 수사관들도 헷갈린다”며 “불가사의가 숫자 단위로 쓰인다는 사실도 이번 범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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