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원 미복귀자 파면·정직 등 중징계

  • 입력 2003년 6월 29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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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업 중인 철도노조원이 29일 오후 10시까지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히고 30일 오전 1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방침은 그동안 노조의 집단행동에 무기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올 정도였던 현 정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시범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도 철도 파업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3차례에 걸쳐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받는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해 처벌 수위가 예상 외로 높아질 수도 있다.

철도노조원에 대한 정부의 처벌근거는 국가공무원법 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이 같은 복귀명령을 위반하면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담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停職) 감봉 견책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철도청은 지난해 2월 파업 때에도 파업 주동자와 폭력행위자 22명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노조집행부와 파업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파업이 끝나는 것과 관계없이 불법파업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검찰은 이미 고발된 주동자급 노조 간부 5명에 대해서는 29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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