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즉시 체포 영장 발부

  • 입력 2003년 6월 28일 0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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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이기배·李棋培 검사장)는 전국철도노조가 28일 오전 4시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천환규(千桓奎) 노조위원장과 파업 주동자, 적극 가담자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각 검거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파업 돌입과 동시에 경찰을 파업 현장에 투입하고 파업 주동자 등을 체포할 경우 엄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노동부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산업 구조 개편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번 파업은 노동쟁의 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아 명백한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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