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절도혐의 탤런트 유민 무혐의 처분

  • 입력 2003년 6월 27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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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8부(김진태·金鎭太 부장검사)는 전 소속사인 A사 사무실의 집기류를 훔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일본인 인기 탤런트 유민씨(24·사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사무실 집기를 비닐로 포장해 놓고 A사에 돌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물건을 훔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사는 지난해 9월 유씨가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G사로 옮기면서 회사가 마련해 준 2000만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를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올해 4월 유씨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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