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6-27 18:422003년 6월 27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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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사무실 집기를 비닐로 포장해 놓고 A사에 돌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물건을 훔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사는 지난해 9월 유씨가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G사로 옮기면서 회사가 마련해 준 2000만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를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올해 4월 유씨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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