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행 감사원 공무원이 주도하는 감사 방식도 외부전문가와 회계법인,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감사제도로 바꾸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병준(金秉準) 정부혁신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감사행정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중복감사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 공무원의 업무 태도도 아주 소극적이었다”면서 “앞으로는 감사원이 국정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정부 정책의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재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각 부처의 감사기능에 대한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관실 직원을 감사직종으로 바꾸고 감사원을 비롯한 다른 행정기관 및 외부전문가 집단과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혁신위원회는 감사원 혁신을 위해 ‘평가기능 발전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가감사활동조정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국회의 회계검사 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에 감사원 분원을 설치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 감사원 직원이 수시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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