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과다인상 103명 세무조사

  • 입력 2003년 6월 25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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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린 건물주 103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에 설치한 ‘임대료 부당 인상자 신고센터’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접수한 임대료 부당 인상 혐의자 256명에 대한 세무 분석 작업을 벌여 조사 대상자를 이같이 가려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올린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성실 신고 여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임대 사업자가 다른 기업을 경영하면서 기업 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산 혐의가 있을 때는 해당 기업 법인세 조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난 109명에 대해서는 국세통합전산망(TIS)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 누적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임대료 부당 인상자 신고 센터에 추가로 신고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순서대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빼돌린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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