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리발급 어려워진다

  • 입력 2003년 6월 24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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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행자부는 3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만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허위 위임장 작성으로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해외 장기체류자의 재산권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90일 이상 해외 체류자가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인감 보호신청을 전국 모든 읍 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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