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목욕탕 수영장 탈의실 카메라폰 사용 규제 검토

  • 입력 2003년 6월 22일 2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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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중목욕탕, 수영장,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서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를 사용, 공중목욕탕 등에서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오·남용이 우려됨에 따라 카메라폰 사용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카메라폰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폰의 사용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공공장소에서 카메라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호주는 수영장과 탈의실 내에 카메라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공공장소에서 카메라폰 사용이 규제를 받을 경우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카메라폰은 올 들어 5월까지 삼성전자가 55만2000여대, 팬택&큐리텔이 23만여대, KTFT가 14만3000여대, 그리고 LG전자가 9만8000여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 관계자는 “카메라폰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사용규제가 휴대전화 업계에 미치는 산업적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해 다각적인 검토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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