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분양권 전매금지…아파트 분양시점이 청약률 좌우

  • 입력 2003년 6월 5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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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에 따라 분양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7일부터 수도권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분양시점에 따라 아파트의 청약률과 계약률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희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은 경기 남양주시. 지난달 말 한화건설과 쌍용건설은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각각 ‘한화 꿈에그린’ ‘쌍용 스윗닷홈’의 청약 접수를 받았다.

한화 꿈에그린은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으나 쌍용 스윗닷홈은 2순위에서도 일부 평형이 미달돼 3순위에서 겨우 마감할 수 있었다.

청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계약일.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접수를 받은 한화건설은 계약일을 전매금지가 시행되기 전인 3∼5일로 앞당길 수 있었다. 4일까지 계약률이 83%인 데다 5일분을 포함하면 90%를 웃돌 전망이다.

반면 은행 창구에서 청약접수를 받은 쌍용건설은 전산처리 등의 문제로 늦어져 10∼12일에 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주군에서 분양된 ‘양주 LG 자이’는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로 ‘천당과 지옥’을 오간 사례.

LG건설은 당초 양주가 비(非)투기과열지구라는 점을 내세워 ‘분양 성공’을 자신했으나 전매금지 조치와 국세청 현장조사 등으로 초기 분양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계약일이 2∼5일로 전매금지 시행일을 비켜나면서 계약률도 80%를 웃돌았다.

포스코건설도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 ‘더 (노,로)(The #) 스타시티’의 계약률에 대해 낙관적이다. 오피스텔은 100% 계약됐고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아파트 계약률도 상당히 높았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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