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 음식점-노래방 설치 못한다

  • 입력 2003년 6월 4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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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될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에는 음식점 노래방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어려워지고 주차장 확보 기준도 대폭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과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지에 음식점이 난립하면서 소음이나 주차난 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또 단독주택지에 들어설 다가구주택수를 3∼5가구로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주차장도 가구당 0.7대에서 1대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단지에 들어설 유치원용지도 연면적의 50% 이내에서 학원 종교 운동 의료 생활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으나 건축 가능 시설 연면적 규모를 30% 이내로 축소하고 허용시설도 학원 보육시설로 제한했다.

단독주택지와 유치원용지 안에 들어설 시설물의 설치제한 규정은 1월28일(입법예고일) 이후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분양되는 택지부터 적용된다.

건교부는 또 택지지구의 마구잡이식 용도 변경을 막기 위해 준공 후 10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금지하고 5년 단위 도시재정비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만 용도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공공택지지구에서 국민주택 규모(85m², 25.7평)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지를 경쟁 입찰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를 도입하면 분양가 상승을 유발,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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