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금지 7일부터 전격시행

  • 입력 2003년 6월 3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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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대전, 충남 천안 아산시, 충북 청주시 및 청원군 등 충청권 5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가 현재는 서울 전역과 인천 일부, 경기 고양 남양주 화성시 일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자연보전지역 접경지역 도서(島嶼)지역 가운데 일부를 뺀 전역으로 확대된다.

또 행정수도 이전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충청 지역 가운데 앞으로 분양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전과 충남 천안 아산시, 충북 청주시 및 청원군 전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7일 이전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현재 규정에 따라 되팔 수 있지만 이 분양권을 산 사람은 소유권 등기가 날 때까지 되팔 수 없다.

또 이들 지역에서 새로 분양되는 민영아파트 가운데 85m²(전용면적 기준·27.5평) 이하는 전체 물량의 50%를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와 함께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지난 5년 이내에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로 가구주가 아닌 사람은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도 반드시 입주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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