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6-02 18:552003년 6월 2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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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 따르면 윤리교육은 개업 2년 미만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일반 연수 교과목에 포함될 계획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연수 참가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윤리강의 신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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