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증권사 인출사태땐 고객예탁금 일시 지급정지

  • 입력 1998년 4월 24일 19시 47분


다음달부터 고객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부실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고객예탁금을 일정기간 되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증권사가 부도를 내 고객들의 예탁금 인출요구가 몰려 증권사의 자금부족 사태가 생기면 고객이 맡긴 예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제를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위는 증권사 고객들이 이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증권사들을 상대로 고객보호를 위한 조기시정조치 제도를 시행하기로 함께 의결했다.

즉 증권사는 고객이 부실 여부를 제때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사고가 생기거나 경영개선조치를 받는 대로 이를 즉시 공시하고 재산 및 채무비율을 반기별로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조기시정조치제도에 따라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기준 150%)이 △150% 미만∼120% 이상일 때 경영개선권고 △120%미만∼100%이상일 때 경영개선요구 △100%미만일 때 경영개선 명령을 자동적으로 받는다.

증권사는 지급 불능에 대비, 11월부터 재무건전도에 따라 고객예탁금을 30∼100% 증권금융이나 은행에 별도로 예치해야 한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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