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17 19:281998년 4월 17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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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차 동시분양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청약배수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1순위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