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협상 타결 진통…연합공천등 쟁점 합의못해

  • 입력 1998년 4월 15일 19시 45분


여야는 15일 총무회담을 열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 개정안 중 미합의 쟁점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연합공천 금지,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 등 3개항에 합의하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총무회담에서 연합공천은 정당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 선거법에 금지규정을 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단체장은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임명제로 전환하고 나머지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 현행대로 선출해야 한다는 국민회의 자민련과 맞섰다.

여야는 그러나 ‘6·4’지방선거부터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또 현행 90일인 공직사퇴 시한을 60일로 단축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선거법 공포전에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도록 부칙을 두어 소급적용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중 중도사퇴해 다른 선출직에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총무회담에서 그동안 행정자치위 선거법개정특위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그대로 추인하고 3개 미합의 사항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개 미합의사항을 제외한 합의사항이라도 우선 분리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총무회담 직후 총재단 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분리처리 여부를 논의에 부쳤으나 찬반의견이 엇갈려 밤늦게까지 본회의 개회가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편 여야는 기존의 국제경쟁력강화특위를 실업대책 및 경제구조개혁특위로 명칭을 변경,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김정훈·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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