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2명 「히로뽕 윤락」…『유흥비 마련』

  • 입력 1998년 4월 14일 19시 16분


결혼상담소를 통해 소개 받은 중년의 남성과 히로뽕을 투약하고 윤락행위를 한 여대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경기 C전문대 김모양(22·송파구 잠실3동)과 강원 K대 김모양(22·춘천시 효자3동)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기업 간부와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부모를 둔 중산층 가정의 자녀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결혼상담소를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윤락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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