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상식]안전벨트 안맨 사고,보험금서 공제

  • 입력 1998년 4월 6일 19시 59분


누구나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전벨트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일단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95년 8월 초순 어느 날.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산리. 고속버스 운전사 정모씨(35)는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옥치마을 부근 2번 국도를 시속 60㎞로 달리고 있었다.

편도 1차로 오른쪽으로 굽은 길에서 정씨는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을 것 같아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렸다.

그러자 차량 뒷부분이 심하게 흔들렸다. 정씨는 깜짝 놀라 핸들을 다시 왼쪽으로 돌렸지만 버스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12인승 승합차와 정면충돌했다.

승합차는 충돌과 함께 뒤로 밀리면서 1.5m 아래 논으로 굴렀다.

비가 와서 미끄러울 땐 최고 제한속도보다 20%를 줄여야 하는데도 정씨가 이를 무시하고 달려 대형사고가 났다.

양쪽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 등 9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 4명은 경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씨의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양쪽 차량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같은 피해자라도 안전벨트를 맸느냐, 매지 않았느냐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운전사나 옆에 있는 사람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의 경우 사전에 사고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험금 중 20∼30%를 공제한다.

또 도로교통법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나 승차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제공:대한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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