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사직 강요받고 사표, 정당한 해고』

  • 입력 1998년 4월 5일 20시 14분


사직을 강요당해 낸 사표가 수리됐더라도 정당한 해고일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 부장판사)는 4일 김모씨가 ㈜S스포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사직서를 쓰라는 강요에 따라 사표를 낸 점은 인정되지만 사표를 낸 행위는 원고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전적으로 강요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사내에서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전무이사의 심한 질책을 받고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자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윤병각·尹炳角 부장판사)도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일하다 사직한 유모씨가 D통상을 상대로 낸 고용관계존속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원고의 퇴직을 강요한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도 직장예비군 해체에 대비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등 퇴직 준비를 한 점에 비춰 전적으로 강요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D통상 김포공장의 예비군 중대장으로 일하던 유씨는 지난해 5월 회사측이 퇴직준비를 하라며 청소 등 잡무까지 시키자 사표를 낸 뒤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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