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음주측정거부 구류형 추진

  • 입력 1997년 7월 6일 19시 51분


대법원은 6일 음주측정 거부시 구속할 수 있게 돼있는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을 개정, 구속대신 즉결심판에 넘겨 구류형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구속까지 하는 것은 마치 범죄를 자백하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것과 같다』며 『처벌규정을 아예 두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구속보다는 구류형 등 다른 강제장치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음주측정 거부자를 구속 등 엄하게 처벌하려는 검찰의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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