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풍치지구 해제-완화]도시경관 보호에 비중

  • 입력 1997년 7월 4일 21시 11분


서울시가 마련한 풍치지구 관리계획안은 가능한 한 풍치지구를 손대지 않고 녹지를 살려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풍치지구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풍치유지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일부를 해제 또는 완화했다. 또 서울시는 당초 풍치지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발표와는 달리 대상 지역은 넓지 않았다. 사유재산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녹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우선 누가 봐도 풍치지구에 맞지않는 지역 2만평을 해제대상으로 결정했다. 대상 지역은 △공원이나 녹지와 접해 있지 않고 주변의 풍치지구와 떨어져 섬처럼 남은 곳 △주변에 고층건물이 들어선 곳 △간선도로 등으로 잘린 곳 등 7개기준에 맞는 자투리 땅.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녹지율 20%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저밀 저층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이 현행 30%와 90%에서 각각60%,200%로 조정돼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는 지을 수 없다. 또 건축규제를 완화한 풍치지구 5만평은 △불량주택 밀집지역 △주변에 비해 움푹 꺼진 곳 등이다. 녹지율을 현행대로 30%로 하되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60%(4층 가능)로 각각 높였다. 시는 그러나 북한산 주변과 시내 산자락, 한강변 등은 상당부분은 그대로 두거나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등 강화지역으로 분류했다.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도시경관 보호라는 공익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풍치지구 강화대상 지역은 당분간 형질변경을 불허, 개발을 금지하고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대로 공원이나 녹지로 보존할 방침이다. 풍치지구 완화 또는 해제 절차는 앞으로 △해당 자치구 입안 △구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고시하며 앞으로 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규제가 풀리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같은 지구내라도 도로를 사이에 두고 완화지역이나 강화지역이 나올 수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은 토지용도변경 등 개발행위가 금지돼 이에 반발하는 소송사태도 예견된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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