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조 선거운동 불법』…특정후보 찬반 불허

  • 입력 1997년 7월 4일 20시 0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단체가 단체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조합원이나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대통령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대담이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노동단체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노조의 정치활동은 가능하더라도 선거법상 단체는 명칭에 상관없이 단체나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할 것을 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노동단체의 간부나 조합원이 개인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노동단체가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무방하나 노동단체의 간부가 조합원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게 하는 행위는 직업적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선거법위반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서울시장이 시정홍보를 위해 TV광고에 모델로 출연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는 서울시의 질의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시정에 대한 이미지 제고만을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광고에 모델로 출연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행위를 벗어나 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로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임채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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