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활동 계속…현철씨 국정개입등 집중추궁

  • 입력 1997년 3월 11일 17시 07분


국회는 11일 법사 재경 통일외무 내무 통상산업 건설교통위 등 14개 상임위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와 법률안 심의를 계속했다. 與野의원들은 상임위 별로 ▲韓寶철강 특혜의혹 ▲통일비용 조성문제 ▲人間복제 실험금지법 제정문제 ▲金賢哲씨 국정개입 의혹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문화체육공보위에선 金芝美영화인협회이사장 영화감독 鄭智泳씨 극작가 申奉承씨 趙熙文상명대교수(영화학)등 영화관계자들이 진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영화진흥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등급외영화 상영용 成人전용관 허용문제를 중심으로 찬반토론을 벌였다. 통일외무위에서 丁世鉉민족통일연구원장은 "지난 93년 北韓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남북합시 10년간 통일비용을 연구한 결과 3천7백억달러로 추정됐고 94년 20년간 점진적 통합비용을 연구한 결과는 4천2백억달러로 계산돼 연간비용으로는 점진적통합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했다. 丁원장은 "오는 6월엔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 대한 비교연구 결과를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신과학기술위에서 與野의원들은 특히 최근의 인간복제 가능성으로 인한 부작용에 우려를 나타내며 법적 윤리적 대책마련에 공통된 관심을 보였다. 李祥羲의원(신한국당)은 "동물복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유전공학 발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생명복제윤리위를 구성, 생명복제의 구체적인 윤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張永達의원(국민회의)은 "인간복제 실험은 예상치못한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 연구의 허용한도와 금지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에서 睦堯相의원(신한국당)도 "동물은 물론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법률적 대책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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