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실명제 보완 연내 대체입법화 추진

  • 입력 1997년 3월 7일 17시 06분


국회의 姜부총리
국회의 姜부총리
정부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실시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를 보완, 연내에 일반법률로 대체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7일 시행된지 3년6개월된 금융실명제를 국민경제와 생활에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현재 대통령 명령으로 돼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대체입법화, 임시국회나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국민생활 불편해소라는 양대 원칙아래 재경원세제실을 중심으로 조세연구원,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각 시민경제단체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금융실명제를 보완한 정부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체입법을 추진하게 되면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추적조사, 실명전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대폭완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재경원관계자는 또 금융실명제의 보완방향과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하며 은행에서 30만원이상을 송금할 때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제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일각에서는 긴급명령을 일반법률화하는 문제는 실명제가 완전히 정착된 후 신중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입법화 여부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은 지난 93년8월12일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면서 발동한 것이며 전문 16조와 부칙2조로 돼있다. 이 명령은 금융실명제의 목적 정의 금융실명거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기존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의무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특례 실명전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금융실명거래 및 종합과세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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