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특별法」국회처리 힘들듯…당정 합의점 못찾아

  • 입력 1997년 3월 5일 19시 46분


[이원재기자]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의 법안내용을 놓고 당정의 의견이 맞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5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姜賢旭(강현욱)환경부장관과 鄭泳薰(정영훈)제3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당정회의를 열어 법안처리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신한국당은 이 법안이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규제장치만 규정해 놓았을 뿐 환경오염방지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지원책을 담고 있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위원장은 회의후 『이 법은 당정협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했고 내용에도 문제가 많아 실무적으로 재검토해 법안내용을 수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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