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노동법날치기」 위헌제청 공개변론

  • 입력 1997년 3월 4일 19시 39분


헌법재판소는 4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개정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에 대한 위헌제청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오는 11일 열기로 했다. 헌재는 이 공개변론에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측과 국회, 법무부측이 각각 출석해 개정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이 국회에서 변칙통과된 경위와 위헌여부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할 방침이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전체 재판관의 비공개 평의에 의해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나 사안이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하고 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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