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원주택 「세컨드하우스」땐 『중과세』

  • 입력 1996년 10월 15일 06시 42분


「鄭景駿기자」전원주택을 전 가족이 주민등록 전입을 마치고 생활근거지로 삼는 「 메인 하우스」가 아닌 「세컨드 하우스」로 구입할 때 세금문제로 낭패를 보기 쉽다 . 별장용으로 판정받아 각종 세금을 중과(重課)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 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사치성재산으로 분류, 별장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주택에 비해 취득세가 7.5배,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가 5∼25배 중과 된다. 일반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2%인 취득세가 별장으로 판정되면 15%로 7.5배 ,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도 일반주택은 과세표준액의 0.3% 선인데 비해 별장은 5%로 17배를 납부해야 한다. 또 별장으로 분류된 주택은 소유자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처분시 양도세를 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주변의 강이 있는 지역으로 남양주지역이 1백40여동, 가평이 1백34동 , 양평 40여동이 별장으로 분류돼 있다. 별장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건물의 상태나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거주를 하고 있 는지의 여부에 따라 우선 분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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