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반복 성희롱 징역-벌금형…당정 개정안

  • 입력 1996년 10월 15일 06시 34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14일 성폭력특별법에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조항과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준 고용주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특별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용을 보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직장내 상사나 고용주가 부하직원이나 피고용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 적인 성적 표현이나 행동을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법정형은 높이 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성폭력범죄자에 대 해 보호관찰 내용에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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